퇴직연금 도입시 과거근로기간 소급적용시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을 도입하려합니다. 근데 재직년수가 3년넘은 직원이 있어서 소급납입하려 하는데
얼마를 납입해야 할까요?
최근 3개월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365) OR 통상임금 * 30 * (재직일수/365) 중 큰 금액
2023년 총임금 / 12 * (재직일수 / 365)
(2021년 총임금 + 2022년 총임금 + 2023년 총임금) / 12
어떤게 맞는건가요?
또한 DB형 DC형 소급납입 방식이 다르다면 둘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도입 전까지의 기간은 법정 퇴직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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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지난 재직기간에 대한 금액까지 소급납입할 경우. 산정방식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DB(확정급여)형의 경우 근로자가 수령할 퇴직급여가 고정된 것으로 급여는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므로 퇴직금과 같은 수준입니다. 퇴직연금을 납입할 땐 3개월 평균임금*30일분*재직일수/365하여 금액을 산정하면 됩니디. 다만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로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DC(확정기여)형의 경우 사업자의 부담금이 고정된 것으로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퇴직연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즉 2023년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한다면 2023년 연간 임금총액/12 *재직일수/365한 금액을 납입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