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안주면어떻겟니야되나요 사장명의로안되이있고
월급을안주면 어떻게얘야되나요
기존에 이턴 직원들도 바로 안주고
반만 줄때도 있고
가게가 사장 앞으로 안되어 있고
친정부모앞으로 되어있다고 하고
사장은신용불량자고
그리고 일빨리 못배운다고
종일하는 사람숼때는 3시에 가라고하고
은근히 ~~관두라고하는건지
월급신고해도 못받는게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이 온라인을 통해 진정을 넣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넣을 수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임금체불’ 근로자는 사용자(사업주 등)가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기 위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먼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체불의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사용자가 지급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체불금품이 근로감독관에 의하여 확인이 되었다면, 간이 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통해 먼저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못받을 걱정을 하지 마시고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게 가장
효과적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최근 3개월치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못받았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냥 신고하면 되고 다른 건 아무 것도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사정으로 동의 없이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