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시 흡 배기시설이 안되어있으면 임대인 임차인중 누가 시설을 해야하나요?
현재 입점상가에 흡 배기시설이 안되어있습니다
음식점을 하기위해 필요한 흡 배기시설은 누가 해야하나요?
또한 만약 임차인이해야한다면 계약완료되어 가게를
정리할경우 원상복귀도 임차인이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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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 체결시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설치를 한다면 건물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도 있지만 임대인이 거절할 수도 있는 만큼 사전 협의가 우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차는 원상복구의 의무를 특약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범위를 정하지 않고 퇴실시 원상복구 의무를 진다고만 명시 했다면 입주할 때 현황대로 복구해야 하고요.
음식점 배기시설은 임차인이 설치하고 임차인이 원상복구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임차인이 정해지고 철거를 원하지 않으면 원상복구 하지 않 을 수 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의 경우 빈점포에 전에 식당을 하던 자리가 아닌데 본인이 식당을 영업하려고 한다면 식당에 필요한 인테리어 및 시설은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본인 다음 임차인이 식당을 안 할 수도 있어 계약종료시 처음 계약시점대로 원상복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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