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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텐렉21
후덕한텐렉2123.02.22

상가 임대시 흡 배기시설이 안되어있으면 임대인 임차인중 누가 시설을 해야하나요?

현재 입점상가에 흡 배기시설이 안되어있습니다

음식점을 하기위해 필요한 흡 배기시설은 누가 해야하나요?

또한 만약 임차인이해야한다면 계약완료되어 가게를

정리할경우 원상복귀도 임차인이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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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 체결시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설치를 한다면 건물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도 있지만 임대인이 거절할 수도 있는 만큼 사전 협의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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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차는 원상복구의 의무를 특약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범위를 정하지 않고 퇴실시 원상복구 의무를 진다고만 명시 했다면 입주할 때 현황대로 복구해야 하고요.

    음식점 배기시설은 임차인이 설치하고 임차인이 원상복구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임차인이 정해지고 철거를 원하지 않으면 원상복구 하지 않 을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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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의 경우 빈점포에 전에 식당을 하던 자리가 아닌데 본인이 식당을 영업하려고 한다면 식당에 필요한 인테리어 및 시설은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본인 다음 임차인이 식당을 안 할 수도 있어 계약종료시 처음 계약시점대로 원상복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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