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위해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중개사 사무소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중개를 의뢰하고, 계약시는 중개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누구나 중개를 의뢰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임대인과 계약케 하는 것이면 상관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