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에 의한 물품 손괴는 형법상 손고죄는 성립하지 않고(고의만 처벌됨)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만 성립합니다.
다만, 오토바이에 아무런 손괴사실이 없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20만원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없는 요구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