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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복어12
영특한복어1221.07.13

지나가다 오토바이못보고 넘어질때오토바이안고넘어져

제가술에취해 세워져잇는 오토바이를못보고 넘어졋다는데 전기억이나지않아 시시티비요청을햇는데

그냥 지나가는행인진술 ..말로는 넘어지면서 제가오토바이를안고넘어졋다고햇대요 형사분한테..

오토바이주인은 모라고 진술햇는지모르겠어요

벌금으로한다고하면 얼마나나올까요 터무니없이 부를경우에요

기스정도났을텐데 사과하는게나을까요?

근데 오토바이주인은 돈을 엄청요구할것같아요

사람이안고넘어졌는데 막부셔졌을이유는없잖아요

끝까지 시시티비 확인하고 그냥법으로 넘기는게나을까요..

그냥벌금을 내는게나을까요

제형편이지금설겆이알바해서번돈20만원뿐이거든요 혼자애아빠없이키우느라 돈도없는상태구요 만약 큰손일도없는데 막 백만원부르면어떡하죠

저경우 어떻게하는게 좋은방법일까요 제발도와주세요 힘듭니다 잠도못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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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재물인 오토바이를 파손(손괴)한 경우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 됩니다.

    벌금 이외에 오토바이 수리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지기 때문에 벌금을 낸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오토바이 주인과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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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과실로 손괴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오토바이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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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다른 주변의 CCTV 등을 확인하면 고의에 의한 손괴로 볼 수없음을 주장하여 무죄 주장을 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파손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지는 것으로 이에 대한 수리비 배상 책임이 있어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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