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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천산갑243
배부른천산갑24322.05.04

퇴사한 임원에게 경영성과금 지급

올해 2월에 퇴사한 임원에게 경영성과금을 줄 수 있나요?

경영성과금 성격의 상여를 추가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미 퇴사한 임원이며 법인에서 지급되는 상여는 근로계약상 지급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경영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상여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이럴때 기 퇴사한 직원에게 상여를 지급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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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의 경우 경영성과급의 지급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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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올해 2월에 퇴사한 임원에게 경영성과금을 줄 수 있나요?

    경영성과금 성격의 상여를 추가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미 퇴사한 임원이며 법인에서 지급되는 상여는 근로계약상 지급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경영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상여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이럴때 기 퇴사한 직원에게 상여를 지급할수 있는지요?
    ---------------------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퇴사한 임원, 직원이라면,

    기존 취업규칙,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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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의 경우 사내 규칙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2월에 퇴사한 직원이라 하더라도 전년도의 성과를 5월에 지급한다 하였다면 5월에 성과급을 지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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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올해 2월에 퇴사한 임원에게 경영성과금을 줄 수 있나요?

    과거 대법판례에서는 현재 재직중이지 않은 자에게 성과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본바 있으나,

    최근 판례에 따르면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문제이며,

    사실상 사용자에 속하는 임원의 경우라면

    정관 또는 임원에 적용되는 규정을 근거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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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올해 2월에 퇴사한 임원에게 경영성과금을 줄 수 있나요?

    경영성과금 성격의 상여를 추가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미 퇴사한 임원이며 법인에서 지급되는 상여는 근로계약상 지급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경영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상여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이럴때 기 퇴사한 직원에게 상여를 지급할수 있는지요?

    >> 성과급에 관한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지급기준)에 관한 부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및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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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임원에게 경영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 등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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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사자에 대한 급여지급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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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도를 임의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회사도 이를 따라야 하며, 임원의 실질이 근로자가 아니라 임원이라면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취업규칙은 적용범위를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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