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올해 2월에 퇴사한 임원에게 경영성과금을 줄 수 있나요?
경영성과금 성격의 상여를 추가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미 퇴사한 임원이며 법인에서 지급되는 상여는 근로계약상 지급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경영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상여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이럴때 기 퇴사한 직원에게 상여를 지급할수 있는지요?
>> 성과급에 관한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지급기준)에 관한 부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및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