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보험 판매사원에게 억대 사기를 당했습니다. 비상장주식 구입 당시 유통가격도 확인하지 않고 사기꾼 말만 믿고 비상장주식을 샀는데 현재 휴지조각됐습니다.
전재산을 날렸습니다.사기꾼을 고소해서 투자금액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것이니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가해자를 고소하여 형사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투자금액 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