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아야하는데 상대방이 파산하면
돈을 받는 입장인데 상대방이 파산신청해서 법원에서 선고받으면 받는 입장은 돈을 아예 못돌려받나요 ? 돌려받을 수 있으면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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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다면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질문자님에 대한 채무까지 포함하여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으면 재산에게 청산재산이 없는 한 돈을 변제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파산 채권자로 파산 재단의 채권자로 들어가 청산하는 재산으로 변제를 받아야 하지 다른 절차를 통해 채권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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