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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친칠라285
넉넉한친칠라28522.04.15

돈을 받아야하는데 상대방이 파산하면

돈을 받는 입장인데 상대방이 파산신청해서 법원에서 선고받으면 받는 입장은 돈을 아예 못돌려받나요 ? 돌려받을 수 있으면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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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다면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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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질문자님에 대한 채무까지 포함하여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으면 재산에게 청산재산이 없는 한 돈을 변제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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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파산 채권자로 파산 재단의 채권자로 들어가 청산하는 재산으로 변제를 받아야 하지 다른 절차를 통해 채권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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