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됨으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최소화를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한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