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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기간 지난후 청구하고싶은경우?

홈택스 조회했을때 의료비로 금액이 꽤 크더라구요.. 실비 청구를 따로하지않았었는데 몇년전 지출금까지 청구가능한지, 너무오래됐는데 청구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병원에 전화로 서류달라하면 주나요? 거리가 너무멀어서 받으러갈수가없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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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에 사용한 의료비나 진단금 수술비등의 보험입니다 3년이 지난 청구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청구하지 못했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가끔 받아들여져서 보상이 되기도 합니다 병원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 그리고 약제비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한곳은 그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만약 서류를 오래 전에 발급받지 못하셨다면 병원에 방문하거나 위임장을 통해 대리 발급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이나 전화로는 서류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연락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이내로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실비를 청구하시게 된다면 홈텍스의 의료비용도 그만큼 차감되기에 다시 신고해야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기한은 3년으로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원칙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내원해서 발급해야 하지만 원거리일 경우 병원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의료실비 포함 모든 보험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내 건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병원방문하여 서류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의료기록은 직접 본인이 방문을 해야지만 발급이 됩니다. 만약 대리발급을 하시려면 위임장이 필요하구요. 또한 보험 청구는 직전 3년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가입하신 실손보험의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담당자를 연결해 달라고 하고 그 담당자에게 청구해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담당자가 위임장을 들고 병원에 가서 청구를 해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 안이라면 언제든 청구해도 문제가 없구요.

    (p.s 더 늦은 건에 대해서도 사유서를 제출하면 실무에서는 99% 지급해줍니다!)

    병원에 전화로 서류를 요청하면 보통 직접 내방해서 받아가라고 안내합니다.

    의적서류인지라 함부로 주고받고가 불가능해서죠..

    그래서 해당 서류에 대한 발급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통해 가족이나 타인에게 대리로 요청해서 발급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금 청구 기간은 3년입니다,

    병원에 전화로는 서류 발급이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로 인하여 방문후 발급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