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고, 신고하지 않으면 일정액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격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의 경우, 통상 미신고시에는 피보험 근로자 1명당 3만 원, 거짓신고 시에는 1차 위반 시 1명당 5만 원, 2차 위반은 2명당 8만 원, 3차 위반시에는 1명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