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5일 이내에 취득신고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4대보험 취득신고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서 신고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국민보험, 고용.산재-익월15일 까지
건강보험-14일이내
가산세가 붙는다면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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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고, 신고하지 않으면 일정액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격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의 경우, 통상 미신고시에는 피보험 근로자 1명당 3만 원, 거짓신고 시에는 1차 위반 시 1명당 5만 원, 2차 위반은 2명당 8만 원, 3차 위반시에는 1명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험상 실무적으로는 가입신고기한이 지난 후 가입을 해도 별도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입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국민연금 : 50만원 이하 과태료
2. 건강보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3. 고용/산재보험 : 300만원 이하 과태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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