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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갈기쥐177
상냥한갈기쥐17721.02.21

건강보험 15일 이내에 취득신고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4대보험 취득신고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서 신고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국민보험, 고용.산재-익월15일 까지

건강보험-14일이내

가산세가 붙는다면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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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고, 신고하지 않으면 일정액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격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의 경우, 통상 미신고시에는 피보험 근로자 1명당 3만 원, 거짓신고 시에는 1차 위반 시 1명당 5만 원, 2차 위반은 2명당 8만 원, 3차 위반시에는 1명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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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험상 실무적으로는 가입신고기한이 지난 후 가입을 해도 별도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입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국민연금 : 50만원 이하 과태료

    2. 건강보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3. 고용/산재보험 : 300만원 이하 과태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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