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미지급과 실업 급여 수령 관련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개월 가량 알바(주45시간)를 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은 채 최저만 받으며 근무했고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온전히 급여 수령했습니다.
이 경우, 자발적으로 그만두었지만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제 경우도 가능한가요? 신고를 원하지 않지만 신고를 해야만 임금체불이 인정되고 주휴수당과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할 미만 임금체불 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미지급되었다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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