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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8

부모님 상속포기절차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형님이 부모님집을 담보로돈을 빌렸다가 빚을 못갚고 결국 경매에 넣었갔습니다 이것저것 신경쓰기도 머리가 아프네요 집이 공동명의 되어있는데 그냥 상속 포기를 하고 저의 명의를 빼고 싶습니다 상속포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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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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