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강한에뮤83
강한에뮤8319.02.27

급여(수습)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아직도 알바몬같은곳에 가면 최저시급을 주는 곳이 대다수인데요 피시방이나 편의점 같은 알바들은 최저시급에다가 수습기간동안 월급의 90%를 준다는 구인광고가 많습니다.

최저시급이란 근로자가 받아야할 최소한의 보장된 금액이고 권리인데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시급보다 적은 돈을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우선 최저임금법 및 동법시행령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단서에 따른 아래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