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중 단축근무 급여 삭감되었습니다.

임신중 단축근무 급여가 삭감 되었습니다.

사용주에게 말하니까 제가 신청하는거라고 하시더라구요.

다른 노무사와 상담한 내용을 보여주니 본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들은 내용대로 준거라고 저에게 임신중 단축근무 급여를 신청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임신중 단축근무 급여를 신청하는 내용은 어디에서도 나와있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제가 임신중 단축근무 급여를 신청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또한 사용주가 단축근무에 대한 급여를 삭감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어디에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질문자님의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임금이 퇴사일 기준 1년이내 2개월 이상 30%이상 체불되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