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의향서는 어떻게 쓰면 되나요?
법적 효력을 가진 연명의료의향서를 쓰는 양식이 궁금한데요. 향후 제가 질병에 걸렸을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지속하고 싶지 않아서요. 어떤 내용을 담으면 되는지, 서류를 보관만하고 있으면 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휴업 하거나, 지정 취소 되는 경우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지6]의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작성된 의향서는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등록,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하며,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위 연명 의향서는 보건부지부에서 지정한 등록 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본인이 작성하여 보관한다고 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