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양성판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가능한가요?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서
증상은 경미하여 병원은 아니고 시설에 2주간 입소되어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무급휴가 처리하라는데요..
입원통지서를 받고 시설에 입소되어있는데
무급이 가능한가요?
입원통지서가.있으면 병가로 해줘야 하는건 아닌가 질문드립니다.
아님 2.5단계 시행되었을때 아율랫. 음식점. 동대문등등 다녓다면 사업장에서 무급을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건가 햐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가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금 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병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 해당기간을 병가처리하면 의미가 있을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병가는 무급으로 부여하므로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무급으로 부여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가 해제된 날 다음날부터 관할 주민센터에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법적인 휴가제도가 아닌 사업장의 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휴가제도이며,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코로나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신 후 회사에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입원하는 경우 무급휴가로 부여하여도 위법은 아닙니다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사업주는 국가로부터 유급휴가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유급휴가로 처리할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코로나19 확진판정으로 인한 입원이나 격리 등의 경우 사업장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무급휴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별도로 취업규칙 등에 입원통지서 제출시 유급병가로 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허용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로 처리하는 경우 유급휴가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무급휴가로 처리된 경우 관할 동사무소에 개인적으로 생활지원비를 신청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휴업의 경우에 한해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 회사의 취업규칙에 별도의 유급병가 규정이 있다면 유급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코로나로19로 인하여 무급으로 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따라 상이합니다.
2.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하더라도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3.병가처리는 회사의 재량에 속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무급처리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병가에 대해 규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병가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다면 회사측에 병가를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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