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근시간을 1시간 당겨서 9시 출근 5시 퇴근합니다. 그런데 주말에 출근할때 있어서 토, 일 출근하면 수당을 줍시다. 그런 이유로 1시간 일찍 퇴근하니 연차로 치겠다는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