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연차휴가의 사용권은 근로자에 있고,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시기변경권만을 가지며,
그 시기변경권마저 경영상의 이유가 명확해야하는 전제조건이 있으므로
사전에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8시간인것처럼 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연차휴가가 미부여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이 있을 경우에는 임금체불도 가능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