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하루 한시간 일찍 퇴근하는거로 사용해도 되나요?
회사에서 퇴근시간을 1시간 당겨서 9시 출근 5시 퇴근합니다. 그런데 주말에 출근할때 있어서 토, 일 출근하면 수당을 줍시다. 그런 이유로 1시간 일찍 퇴근하니 연차로 치겠다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며,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사용자가 일찍 퇴근시킨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1시간 일찍 퇴근한 시간을 적치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며,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그 소진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 하에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우선, 연차휴가의 사용권은 근로자에 있고,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시기변경권만을 가지며,
그 시기변경권마저 경영상의 이유가 명확해야하는 전제조건이 있으므로
사전에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8시간인것처럼 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연차휴가가 미부여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이 있을 경우에는 임금체불도 가능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주말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수당(주40시간 초과 시)이나 휴일근로수당(휴일에 근로 시)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조기퇴근시켜
근로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 연차로 처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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