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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코알라282
얌전한코알라28223.04.26

구두 부당해고 후 해고통지서를 요구하니 해고 번복후 30일 뒤에 나가라고 하는데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병원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병원이 어렵다는 말을 항상 했는데, 갑자기 저희 팀 중에서 한명 나갈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아무도 나갈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가장 장기 근로자인 저보고 5일정도 남겨두고

이번달까지만 하고 나가라고 구두로 통보해서

제가 이번달까지 하라고 지금 말씀하신거 이거 해고 인거 아시죠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니까 맞다고 인정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해고사유도 마땅히 없고 그 선정된 사람도 이유가 없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해고 통지서를 달라고 하니까 일단 알겠다고 하고 내보내더라구요. 그날 이야기 녹음은 했구요.

그러더니 다음날 불러서 알아봤는지 내가 30일전에 이야기 안하면 부당해고라며? 이러면서 너 그냥 한달 더 일하고 나가 이런식으로 번복했는데, 저는 이걸 따라야하나요?

저는 그냥 너무 기분도 안좋아서 이번달 말까지 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일 한달 더하고 해고 당하는 방법 밖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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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철회는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가 유효하게 철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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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준다고 해서 해고가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 쓰지 마시고, 해고하면 그냥 해고 당하시고

    인근 노무사사무실 가셔서 해고 상담 받으셔서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면 위로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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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거나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초에 행한 해고통보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질문자분께서 한 달 더 일하고 나가라는 이야기에 동의하셨다면 새롭게 유효한 해고예고통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앞선 해고예고통보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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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며, 이번 달 말일까지 근무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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