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 고소 가능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공소시효나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도과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증거 등이 있다면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 는 있으나 시일이 지난 경우 대개 증거자료 등이 남아 있지 않아 실제 절차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