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그래서 그러는데 중학교때 학교 폭력을 심하게 당했거나 그랬을때 촉법소년이든
여러가지 미성년자였을때 처벌 수위가 낮아 질것 같은데
학생때 했던 폭력을 성인이 되어서 그 사람을 신고하면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현재 상태에서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미성년자였을때 폭력을 했으니 그 시점에서 죄가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일때의 행위에 대하여는 성인이 되었다고 하여도 처벌되지 않으나, 소년법상의 소년인자는 성인이 되면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폭행죄의 공소시효가 5년인바, 공소시효 도과가능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행위시점에서 한참이 지난 것과 해당 행위 시점의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하였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고소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