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때 폭력으로 맞아서 나중에 성인되서 신고하면 처벌을 받나요?

제목이 그래서 그러는데 중학교때 학교 폭력을 심하게 당했거나 그랬을때 촉법소년이든

여러가지 미성년자였을때 처벌 수위가 낮아 질것 같은데

학생때 했던 폭력을 성인이 되어서 그 사람을 신고하면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현재 상태에서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미성년자였을때 폭력을 했으니 그 시점에서 죄가 정해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일때의 행위에 대하여는 성인이 되었다고 하여도 처벌되지 않으나, 소년법상의 소년인자는 성인이 되면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폭행죄의 공소시효가 5년인바, 공소시효 도과가능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행위시점에서 한참이 지난 것과 해당 행위 시점의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하였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고소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