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학교때 폭력으로 맞아서 나중에 성인되서 신고하면 처벌을 받나요?
제목이 그래서 그러는데 중학교때 학교 폭력을 심하게 당했거나 그랬을때 촉법소년이든
여러가지 미성년자였을때 처벌 수위가 낮아 질것 같은데
학생때 했던 폭력을 성인이 되어서 그 사람을 신고하면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현재 상태에서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미성년자였을때 폭력을 했으니 그 시점에서 죄가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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