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는 양도세 혜택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1가구 1주택인데 친형네가 기존살던 집을 월세내고 저희 집으로 전입을한 상황이면 1가구2주택이되서 양도세 혜택을 못받나요?(저희집은 매도 예정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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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양도시점에는 주민등록을 분리하여야 별개의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모가 아니기때문에, 동거봉양 예외가적용되지않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친형과 함께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세대 합가일부터 3년 이내 질문자님 세대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세대의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세대 합가가 이뤄져야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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