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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5

이런경우에는 양도세 혜택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1가구 1주택인데 친형네가 기존살던 집을 월세내고 저희 집으로 전입을한 상황이면 1가구2주택이되서 양도세 혜택을 못받나요?(저희집은 매도 예정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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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4.03.05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양도시점에는 주민등록을 분리하여야 별개의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모가 아니기때문에, 동거봉양 예외가적용되지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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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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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친형과 함께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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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세대 합가일부터 3년 이내 질문자님 세대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세대의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세대 합가가 이뤄져야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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