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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양도시점에는 주민등록을 분리하여야 별개의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모가 아니기때문에, 동거봉양 예외가적용되지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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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친형과 함께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이준호 세무사
이준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세대 합가일부터 3년 이내 질문자님 세대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세대의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세대 합가가 이뤄져야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