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신고만으로 압수수색이 가능한가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때,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익명신고와 인명신고 자료만으로 압수수색이 가능할까요??
만약 주변사람이나 해커 등이 그 사람에 대해 구체적인 익명신고와 인명신고 자료만를 경찰에 제출하면 압수수색이 가능할까요??
법률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때,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익명신고와 인명신고 자료만으로 압수수색이 가능할까요??
만약 주변사람이나 해커 등이 그 사람에 대해 구체적인 익명신고와 인명신고 자료만를 경찰에 제출하면 압수수색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