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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긍정적인율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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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신고만으로 압수수색이 가능한가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때,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익명신고와 인명신고 자료만으로 압수수색이 가능할까요??

만약 주변사람이나 해커 등이 그 사람에 대해 구체적인 익명신고와 인명신고 자료만를 경찰에 제출하면 압수수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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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자가 익명이라는 사정은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신고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통해 소명이 이루어진다면 발부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익명신고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가 있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혐의가 확인된다고 보아서 압수수색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증거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단계의 절차적 진행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