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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텐렉153
3년전에 있었던 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때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현재는 성인입니다.
미자 의제강간 고소기간을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난 현 상황에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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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경우에는 고소 기한을 두고 있지 않고 공소시효도 폐지되었기 때문에 3년 전 일이라면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