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7개월 지나고 작성 시 신고할 수 있나요?
입사하고 바로 4대보험도 등록안해주고 근로계약서도 작 성 안해줬습니다. 계속 요청 끝에 7개월째 되는 날 근로계 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늦게 작성했는데 노동청에 신고 가 능한가요? (회사 내에 아직도 작성안한 직원 존재합니다)
또 12월 31일 퇴사일이였는데 주말에 돈 주기 싫다고 12 월 26일 까지 근무로 치고 연차 2.5개를 연차수당으로 주 겠다고 합니다. 전에 구두로 말하고 퇴사일 협의봤는데 갑 자기 말바꾸셨서 우기시는데 이부분도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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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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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7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작성되어야 하기에 근로자는 위 회사의 조치가 부당함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작성해야 하는데 입사후 7개월이 지나 작성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퇴사일을 구두로 정했는데 사용자가 앞당긴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귀하가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소급해서 작성 가능하여 신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강제로 소진시킬 수 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