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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7개월 지나고 작성 시 신고할 수 있나요?

입사하고 바로 4대보험도 등록안해주고 근로계약서도 작 성 안해줬습니다. 계속 요청 끝에 7개월째 되는 날 근로계 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늦게 작성했는데 노동청에 신고 가 능한가요? (회사 내에 아직도 작성안한 직원 존재합니다)

또 12월 31일 퇴사일이였는데 주말에 돈 주기 싫다고 12 월 26일 까지 근무로 치고 연차 2.5개를 연차수당으로 주 겠다고 합니다. 전에 구두로 말하고 퇴사일 협의봤는데 갑 자기 말바꾸셨서 우기시는데 이부분도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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