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세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배우자, 부모님, 장인장모님, 자녀 등) 미리 챙기기
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기
3)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챙기기
4)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5) 부모님 등을 부양시 휠체어, 보청기 등 의료보조기기 구입, 렌탈 영수증 챙기기
6)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
7)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월세 영수증 등 챙기기
8) 소액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9)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후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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