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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무희새217
싹싹한무희새21721.04.17

2022년 출산혜택 육아휴직 궁금합니다

2022년 출산혜택 중 육아휴직은

2022년 1월1일 이후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혜택이

주어지는가요?

2022년 출생자의 육아휴직 부터인가요?

정확한 조건대상자와 혜택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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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다만, 2022년부터는 첫3개월까지는 한사람만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최대 월 150만원, 부모 모두 사용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으로 급여가 조정되며,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2021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도 2022년도부터는 변경된 급여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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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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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2022년부터 0세 이하 자녀에 대하여 아래 육아휴직에 대한 혜택을 부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200~300만원(통상임금 100%)까지 지원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 (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첫째달) 각각 최대 월 200만원, (둘째달)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셋째달)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첫째달) 각각 최대 월 200만원, (둘째달)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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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육아휴직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때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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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만 0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최대 월 200~300만원(통상임금 100%)까지 지원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 (만 0세 이하 자녀)

    母 3개월 + 父 3개월 : (첫째달) 각각 최대 월 200만원, (둘째달)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셋째달)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첫째달) 각각 최대 월 200만원, (둘째달)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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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출생자의 육아휴직 부터인가요?

    생후 12개월이내의 아이에 대해서 부모가 동시에 3개월 육아휴직 쓰는 경우 최대 1500만원 보장됩니다.

    적어도 21년1.1. 이후 출생한 자여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시점이 22.1.1이후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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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출산혜택 중 육아휴직은

    2022년 1월1일 이후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혜택이

    주어지는가요?

    ------------------------

    네. 22.1.1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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