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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0.25

개정되는 2022년 육아휴직제도가 궁금해요

2022년부터는 육아휴직제도가 많이 바뀐다고 하던데요 정확하게 무엇이 바뀌고 적용시점이 올해 출생아도 해당되는지도 궁금해요

1. 3+3 부부동시 육아휴직 수당이얼마고 2021년 출생자도 해당되는지?

2. 2022년 출산지원금도 2021년 출생아도 소급적용대상인지?

3. 다자녀 가구 셋째 출생시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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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1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신청을 2022년도에 하면 될걸로 보입니다. 이미 2022년 이전에 신청한 사람에게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3.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질문자님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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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현행법령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은 월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 나머지 기간은 월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원, 최소 70만원)으로 하고 있고,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를 통해, 맞벌이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 우, 두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홑벌이 가구의 근로자에게도 월통상임금의 100%로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월통상임금 기준을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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