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현행법령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은 월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 나머지 기간은 월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원, 최소 70만원)으로 하고 있고,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를 통해, 맞벌이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 우, 두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홑벌이 가구의 근로자에게도 월통상임금의 100%로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월통상임금 기준을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