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방송 시청자수 조작도 처벌되나요?
유튜브, 트위치 등 라이브 방송에서 봇을 이용해서 시청자수를 조작한다고 하더라구요.
뭐 유튜브 조회수 이런것도 업무방해로 문제가 된다고 하던데
이런 허위 시청자 올리는거 하는 업자들도 불법의 범주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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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방송의 시청자수 조작 등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위반행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업무방해죄의 죄책에 대하여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서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궃제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잇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고 인터넷 방송 시청자 수를 조작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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