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에서 싸우는 중"이라는 것은 수사진행 중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에서는 공소시효 도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도과 전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합니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