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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흰죽지41
귀한흰죽지4120.07.14

자녀명의로 된 체크카드 사용도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대학생 딸래미 한명이 있습니다.

매달 40만원씩 계좌이체를 해서 용돈을 주고 있는데요, 소득공제에 대한 비율이 궁금합니다.

저는 무직이고, 남편만 일을 하고 있는데 딸래미는 피부양자로 들어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할 때, 딸이 쓴 돈도 현금처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공제를 받는 다면 어느정도의 비율인지 궁금합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현금으로 쓰게 하여 현금영수증을 하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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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분을 기준으로 아내분과 자녀분이 무소득이라면, 아내분과 자녀분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서 남편분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분과 자녀분, 남편분의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동일합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으므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남편 분의 연말정산 시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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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님분이 대학생이라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따님이 사용하는 카드 및 현금영수증사용분은 남편분이 사용하는 것처럼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둘 다 공제율은 같기 때문에 어떤걸 쓰던 같은 금액으로 공제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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