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처리를 할 때 사업폐지,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한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는 중소기업인지 아닌지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중소기업의 것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의 폐지 사망등의 사유로 대손처리는 중소기업여부와 상관 없는 것이나, 채권회수노력이 있었는지를 중점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에는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결산조정사항으로 대손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