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역시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 등에는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대여금 등이 모두 속하고요, 다만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대여금은 제외됩니다.
또한, 세법에서 나열된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소멸시효의 완성,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나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