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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2.27

법인사업자 매출채권을 대손처리 할수 있을까요?

개인사업자는 사업하는관련 채권만 설정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사업자는 어떠한 채권의 종류가 대손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마직막으로 매출채권 종류가 어떤게 있는지도 알려주셧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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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법에서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손 사유를 법에서 정하고 있어 임의적이고 과다한 대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경과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어음법에 의해 소멸시효가 경과된 어음 등은 장부에 반영하지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주로 법에 의해 소멸이 되는 채권들입니다.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수표, 외상매출금 등우 장부에 비용으로 기장한 경우에 세법상 손비처리 되는 항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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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역시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 등에는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대여금 등이 모두 속하고요, 다만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대여금은 제외됩니다.

    또한, 세법에서 나열된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소멸시효의 완성,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나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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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채권은 (1)외상매출금과 (2)받을어음이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매출채권 뿐 아니라 미수금, 대여금 등 다른 채권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하지만

    일반 ​개인사업자는 매출채권만 설정이 가능하고 미수금, 대여금 등 기타 채권은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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