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합의서 파기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임차를 주고 있는 임대인 입니다.
임차인이 자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잠시 사업을 할 사람을 전대를 주기위해서 포괄전대차합의서를 저희층 임대인들에게 7월에 받아간 뒤 전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돌아올 때가 된 상태인데요.
기존에 포괄전대차 합의서를 파기는 한다고 했는데 관련해서 공증을 받는등 진행을 해야할 듯 한데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서 진행하면 될까요?
특정 글귀를 쓰고 저희 임대인들 싸인 넣고 임차인 싸인넣고 파기한다고 합의한다음에
법무사 사무소에가서 공증을 받는 형태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현재 전대주던사람중 한명은 나갔지만 한명은 아직 계약상태로 알고있습니다. (8월 계약)
저희가 전대차합의서를 파기하게 되면 그사람과 임차인과의 계약은 어찌 되는건가요?
합의서를 파기하기전에 전대 준 것이기에 그 계약은 둘이 깨기전까지 유지일까요? 아니면 합의서 파기가 된후로는 그계약상태는 무효가 되는걸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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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포괄전대차합의서를 첨부하셔서 이를 파기한다는 내용으로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전대차명의가 모두 동일하다면 과반수 동의를 얻어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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