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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콘도르156
새침한콘도르15623.01.13

기존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서는 보냈는데

새임차인과 계약하며 보증금을 돌려줬고 그날 해제신청을 한걸 확인했습니다 이런경우 임대인이 말소신청을 안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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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인에 의해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가운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면, 그 이후에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여야 합니다.

    즉,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이행되고 나면,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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