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근저당권실행 자세한 설명부탁드려요.
아직 부동산근저당권을실행해보지않았어요
실행절차등이 매우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역량이 부족하면 변호사의뢰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근저당권 실행은 채무자가 대출금(피담보채무)을 변제하지 않을 때, 채권자(은행 등)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우선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로서 법원에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담보권 증명 서류(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합니다.
법원은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고, 해당 부동산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 등기(압류)를 기입합니다.
법원은 경매 절차에 참여할 다른 채권자들이 언제까지 배당을 요구해야 하는지 기한(배당요구 종기)을 정하고 공고합니다.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등기부상 권리 순위에 따라 당연히 배당을 받습니다.
직접 모든 절차를 진행하실 수는 있겠지만, 시간과 비용, 관련 절차에 기일에 출석 등의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