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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백로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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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비용 청구소송 사기일 가능성도 있나요?

이번에 법무법인에서 아파트 하자비용

청구소송을 대리한다며 안내문을

공지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준비물이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등등

중요 문서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비가 무료이고 참여한 사람만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적어놓았는데

아무래도 이런쪽에는 무지하다보니

선뜻 참여하기가 두렵습니다.

법률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법무법인과 계약하고 하자보수비용 청구소송을 하곤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아파트도 동일한 것인지는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 위임장에 인감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청구 소송의 대리를 위임하시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변호사 나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소송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고 관련 취지 등을 확인하시고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바랍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가 무료라면 승소시 인정비율을 성공보수로 받아가겠다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걱정되시면 해당 법무법인에 계약서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법무법인의 아파트 하자비용 청구소송 대리행위가 사기행위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이 편취의 고의로 입주민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