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기 종료일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현재 노사협의회 구성은 6:6임
2.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은 2단계에 걸쳐 선출됨
1단계 : '20년 10월 3명 최초 선출
2단계 : '21년 2월 3명 추가 선출
3. 다가오는 '23년 10월 최초 선출된 근로자위원 3명 임기 종료 예정
질문
1. 2단계에서 선출된 근로자위원은 아직 3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본인들의 희망하에 1단계 근로자위원 임기 종료 시 함께 임기를 종료할 수 있는지?
2. 1단계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3년을 초과하여 2단계 근로자위원 임기 종료 시 함께 임기 종료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자위원들의 임기 종료일이 2개 일자로 나누어져 있어 번거러운 점이 있어, 통일하고자 상기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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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본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습니다.
2. 법에 정해진 임기를 초과하는 것이므로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합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위원의 자진사퇴에 대하여 근로자참여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노사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자진사퇴에 대한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임기를 3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는 없으며, 보궐선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