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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앵무새141
올곧은앵무새14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기 종료일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현재 노사협의회 구성은 6:6임

2.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은 2단계에 걸쳐 선출됨

1단계 : '20년 10월 3명 최초 선출

2단계 : '21년 2월 3명 추가 선출

3. 다가오는 '23년 10월 최초 선출된 근로자위원 3명 임기 종료 예정

질문

1. 2단계에서 선출된 근로자위원은 아직 3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본인들의 희망하에 1단계 근로자위원 임기 종료 시 함께 임기를 종료할 수 있는지?

2. 1단계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3년을 초과하여 2단계 근로자위원 임기 종료 시 함께 임기 종료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자위원들의 임기 종료일이 2개 일자로 나누어져 있어 번거러운 점이 있어, 통일하고자 상기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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