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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근무중 다쳤을경우 법인카드 사용가능한가요?

저희는 가족법인입니다 대표가 일하다가 허리를 삐긋해서 통증의학과에 가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는데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혹시 문제의 소지가 있을수 있을경우 진단서를 받아놓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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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종업원(=임원 또는 직원)이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거나 또는 근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 법인이 해당 종업원에

    대한 의료비 등을 지급한 경우 복리후생적인 비용으로 보아 손금 처리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관련 증빙 등을 비치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법인이 업무상 상해를 입은 대표이사의 치료비를 지출한 경우 손금에 산입 가능할 것이며 법인세법 등에서는 별도로 업무상 상해를 입은 경우에 치료비 금액 한도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영 드림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대표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이는 대표에 대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한 비용을 대표가 직접 법인의 계좌에 원상복구하거나, 장부상 비용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근무주에 다치셨다면 회사카드로 지출하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