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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나무늘보17681724524.03.13

학교 선생님이 학부모님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할머니한테서 길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부모님이라고 한 것이 모욕의 죄가 성립하나요?

학교 선생님이 학부모님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할머니한테서 길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부모님이라고 한 것이 모욕의 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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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사실관계에서 학부모님이라고 한 것이 위 조건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학부모님"이라는 표현 자체가 모욕적인 표현이 아니며, 할머니에 대해 그러한 표현을 쓴다고 그것이 사회통념상 모욕으로 인식될 이유도 없겠습니다. 전혀 죄가 성립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모욕죄로 처벌 될 수 있는 모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인이 부모님과 살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알지 못하거나, 혹은 알고 있는 경우에도 그냥 통칭하여 학부모라고 사용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특히 학부모가 학생의 부모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학생의 보호자를 의미하는 말로 통칭되는 점을 감안할 때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