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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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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이나 실비보험은 계약자를 배우자로 해서 가입이 가능한데 개인연금은 왜 불가한가요?

지인분이 보험설계사가 되셨다고 해서 필요한 보험이나 연금 있으면 가입하라고 해서 배우자 연금을 하나 가입하려고 하는데, 암보험이나 실비는 배우자 앞으로 되던데 개인연금은 왜 배우자 앞으로 안 되는 건가요?

배우자가 현재 사정상 금융거래가 잘 안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가입을 해주려고 합니다.

연금은 배우자가 대신 가입해주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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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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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우자 대신 가입해주시겠다고 한다면 연금보험의 경우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가기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데요. 종신형 연금보험 가입자를 본인으로 하고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면 가입자가 사망해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계속 연금을 지급합니다. 확정형 연금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사망 이후 배우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는데요. 가입자 본인을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배우자를 수익자로 지정하게 되면 가입자가 사망해도 정해진 연금 수령기간 동안 수익자는 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금융전문가들은 부부의 경우에는 남성보다 10년 이상 긴 여성의 평균수명을 고려해서 연금 상품은 부부 각각 명의로 가입하는 것을 권유하는 편입니다. 다만 3층 연금인 개인연금 중 보험사의 비과세 연금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연금수령시 부부형인 연생연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부부형은 남편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남은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지속적으로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보험 가입시 어떤 유형의 연금을 선택해도 연금수령 전까지 조정이 가능한 것이다. 추가적인 여력이 있다면 연금재원을 늘리기 위해 남편의 개인연금의 납입금액을 높이거나 아내 명의의 개인연금 상품을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은 세액공제 혜택과 계약자, 수익자 설정이 복잡해서 배우자 명의로 바로 가입이 어렵답니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거나,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연금 수령자가 되도록 설계하거나, 본인 명의로 별도 가입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예금주는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계약자가 수령할 수 있으며 노후를 위해 세제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