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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파란하늘55
새파란하늘5524.04.16

교대근무제에서 주휴수당 또는주휴일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위와 같이 주간,주간,야간, 휴무로 순환적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이야기 하니 한주에 첫번째 야간근무후 휴일을 주휴일로 한다고 합니다.

주휴일은 별도의 일자를 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참고로 주간은 09시~18시, 야간은 18시~익일09시 까지 이고 가운데 3시간은 휴게시간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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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1주 최소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므로,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는 주휴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비번일 중의 하루를 유급주휴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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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고정적으로 정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정하더라도 1주일에 1회 이상 부여하면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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