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1주 최소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므로,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는 주휴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비번일 중의 하루를 유급주휴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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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은 1주 최소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므로,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는 주휴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비번일 중의 하루를 유급주휴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