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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1주 최소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므로,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는 주휴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비번일 중의 하루를 유급주휴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고정적으로 정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정하더라도 1주일에 1회 이상 부여하면 위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