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이 주간,주간,야간, 휴무로 순환적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이야기 하니 한주에 첫번째 야간근무후 휴일을 주휴일로 한다고 합니다.
주휴일은 별도의 일자를 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참고로 주간은 09시~18시, 야간은 18시~익일09시 까지 이고 가운데 3시간은 휴게시간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