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산정해야 하는지?
현재 근무자가 19시-새벽2시(1시간 휴게는 새벽에) 6시간 근무입니다. 주4일근무
최저시급 9,160원으로 3시간9,160= 27,480 3시간*9,160*1.5배=41,220 (일급여 68,700원)
여기서 주휴수당 계산시 9,160원으로 (24/40)*시급*6=32,976 을 지급해야 하는지?
야간수당이 포함된 일급여를 다시 일근무시간으로 나뉘어 통상임금으로 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여?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주휴수당,야간수당까지 포함한 최저시급은 어떻게 될까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야간근로가산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4+3×0.5+4.8)÷7×365÷12=132
2022년 월 최저임금=9,160×132=1,209,12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5975,2019.11.27.
소정근로시간에 야간근로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이 포함되어 있어 야간근로 가산임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부여된 법정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야간근로 가산수당 부분은 빼고 주휴수당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9,160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고 한주 24시간 근무(이중 12시간이 야간근로인 경우)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을 포함하여 약 1,385,04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야간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야간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바, 통상시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9,160원만을 고려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자가 19시-새벽2시(1시간 휴게는 새벽에) 6시간 근무입니다. 주4일근무
최저시급 9,160원으로 3시간9,160= 27,480 3시간*9,160*1.5배=41,220 (일급여 68,700원)
여기서 주휴수당 계산시 9,160원으로 (24/40)*시급*6=32,976 을 지급해야 하는지?
야간수당이 포함된 일급여를 다시 일근무시간으로 나뉘어 통상임금으로 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여?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주휴수당,야간수당까지 포함한 최저시급은 어떻게 될까여?
>>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4/40*8*9,160= 43,968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의 시급이 9,140원 이라면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모두 9,14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치 임금으로 9,140 X 4.8시간(24/40x8)입니다.
야간수당은 3시간(휴게 1시간 뺀 시간) X 9,140 X 0.5 일 것입니다.
주휴수당, 야간수당은 직원의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이 최저시급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주휴수당 계산시 9,160원으로 (24/40)*시급*6=32,976 을 지급해야 하는지?
소정근로시간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4/40x8= 4.8시간
43968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1주소정근로시간/40시간에 대한 통상임금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하고 8시간X9,160원X24시간/40시간으로 1일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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