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자가 19시-새벽2시(1시간 휴게는 새벽에) 6시간 근무입니다. 주4일근무
최저시급 9,160원으로 3시간9,160= 27,480 3시간*9,160*1.5배=41,220 (일급여 68,700원)
여기서 주휴수당 계산시 9,160원으로 (24/40)*시급*6=32,976 을 지급해야 하는지?
야간수당이 포함된 일급여를 다시 일근무시간으로 나뉘어 통상임금으로 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여?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주휴수당,야간수당까지 포함한 최저시급은 어떻게 될까여?
>>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4/40*8*9,160= 43,968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