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할인을 받은 항목도 매출액에 들어가나요?
저는 소비자 입장입니다.
도매상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사고
판매대금을 한달이내에 지급시에
1.8%에 해당하는 매출할인을 받습니다.
이렇게 매출할인을 받은 금액도
종소세 계산시 매출액으로 잡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외상매출금을 게상하게 됩니다. 매출할인이란 사업자가 계상한 외상매출금을 약정기일
전에 회수함으로써 회수일로부터 그 기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는 것을
말힙니다.
GAAP(기업회계기준)에서 매출액을 계산하는 경우 제품 또는 상품,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매출환입, 매출할인을 차감하여 순매출액을 산정합니다.
현재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상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액(=세법상 수입금액) 에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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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할인은 매출액에서 차감합니다. 따라서 거래처는 매출금액의 1.8%를 제외한 금액을 매출로 인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입시 대금을 기한보다 일찍 지급하여 할인받는경우에는 매출로 잡히는것이 아니고 상품가액이 줄어드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 입장에서 매입이 감소하는 것일뿐 매출할인액을 본인의 매출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출할인은 매출자 입장에서는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순액을 매출액으로 하는 것이며, 구매자는 매출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입액으로 하는 것으로 순액을 매입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의 3.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매출할인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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