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외상매출금을 게상하게 됩니다. 매출할인이란 사업자가 계상한 외상매출금을 약정기일
전에 회수함으로써 회수일로부터 그 기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는 것을
말힙니다.
GAAP(기업회계기준)에서 매출액을 계산하는 경우 제품 또는 상품,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매출환입, 매출할인을 차감하여 순매출액을 산정합니다.
현재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상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액(=세법상 수입금액) 에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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