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청법 보면 해당 인물이 청소년인지 명백히 인식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말이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아청물로 보기 어렵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 개정된 민법으로 인해 지금 20살은 생일 지나기 전에는 18살이잖아요. 그러면 18살이라고 했을 때 이게 생일 지난 18살인지 안 지난 18살인지 모른 채로 아청물을 시청했다면 명백히 알고 시청이라 하기 어렵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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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아청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률상의 나이는 만 나이기 때문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