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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
23.10.15

아청법에서 나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청법 보면 해당 인물이 청소년인지 명백히 인식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말이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아청물로 보기 어렵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 개정된 민법으로 인해 지금 20살은 생일 지나기 전에는 18살이잖아요. 그러면 18살이라고 했을 때 이게 생일 지난 18살인지 안 지난 18살인지 모른 채로 아청물을 시청했다면 명백히 알고 시청이라 하기 어렵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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