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전세가는 2억이고 저는 버팀목 대출 1억, 내 자본 1억으로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집 주인은 이 시점에 이전 집 주인과 매매를 하고 매매대금을 내가 대출한 금액과 내 돈으로 이전 집 주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내 돈으로 이 집을 현재 집 주인이 산건데
이 경우는 임대인이 갱신계약권을 거부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이면 갱신계약권이 안된다고 하던데..
2억이 있으면 임차인에게 내주거나 없으면 집을 팔던가 해야할거 같은데.. 이런 상황은 갱신계약권 사용에 있어서 임차인이 더 유리한 상황이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