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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게논7
고매한게논723.08.05

이럴 경우는 전세 갱신계약권을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전세가는 2억이고 저는 버팀목 대출 1억, 내 자본 1억으로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집 주인은 이 시점에 이전 집 주인과 매매를 하고 매매대금을 내가 대출한 금액과 내 돈으로 이전 집 주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내 돈으로 이 집을 현재 집 주인이 산건데

이 경우는 임대인이 갱신계약권을 거부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이면 갱신계약권이 안된다고 하던데..

2억이 있으면 임차인에게 내주거나 없으면 집을 팔던가 해야할거 같은데.. 이런 상황은 갱신계약권 사용에 있어서 임차인이 더 유리한 상황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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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임차인의 기준은 등기부상의 소유자인지 아닌지와 임대차계약서로 구분합니다.

    그러므로 돈의 액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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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세입자를 승계하고 매수인이 주택을 매수 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일 기준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세입자만기 2개월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 할 수 있고 만기 2개월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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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의사통보기간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후 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뀌었고 계약기간 만료 6~2개월 전이라면 새 임대인은 본인 거주 또는 직계존비속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이 행사했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있는 주택 매매 시 매매금액 - 전세금액 으로 실질적으로 1억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도인(이전 임대인)은 매수인(새 임대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래서 새임대인은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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