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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행정심판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행정법원에서 진행하는 행정소송에는 종류가 4개가 있던데요

행정부 내에서의 절차인 행정심판에는 종류가 몇개있나요?

관련 법규정이 있다면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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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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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