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예정인데요 질문드립니다1
2월에육아휴직예정인데요 배우자는육아휴직사용했어요1년 저는1년6개월쓰려하는데 법개정이 언제로 예정되어있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24.9.26.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4.10.22. 공포되어, 4개월 후인 25.2.23. 로 시행 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 개정법의 시행시기는 2025.2.23. 입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는 추가로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어 총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정의 시행시기는 공포 후 4개월 경과 후부터 이므로, 2024년 10월 22일 법률이 공포된 후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육아휴직 제도는 24.10월 1년에서 1년 6개월로 개정이 되면서 본래의 효력은 25.2월부터 적용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소급 적용이 됨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이에 2월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가더라도 개정된 내용이 바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