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얼마 전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국민연금을 얼마 받지도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어머니는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십니다. 그래서 혹시 자녀가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그만퓨마48입니다.
배우자만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또한 수입이나 여러상황에 따라 제한될것으로 보이며 자녀분들께서는 연금수령이 어려울거에요.
연금은 제가 알기로는 일시불로 받으시는게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돌아가시전에 하셨어야 할거에요. 자세한것은 해당 기관에 다시한번 알아보셔샤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가운말벌51입니다.배우자까지만 유족연금을 받을수 있어요^^두분이 돌아가실경우 자식들은 받을수 없는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악산 다람쥐🐿 입니다.
어머님이 생존해계신데 신청하실수만 없는 상황이시면 자녀들이 어머니위임을 받아 어머님이 수령하실수 있도록 신청서 접수는하실수는 있을겁니다 수령은 배우자끼리만 가능하므로 자녀가 수령인이 될수는 없습니다
확실하지는 안치만 제가 알고 있는 경우를 대신해서 말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연금 계속 타고 계시다가 돌아가셔서 이후 자녀들이 못타는것으로 알고있음.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제가 알기론 어머님이는 신청을 할수있지만 자식들은 받을수없는것으로 알고있어요 국민연금 기관에 문의해보세요